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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7.31 2012고정45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정비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27. 16:20경 제주시 C에서, D 소유의 E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뒤 범퍼 전체를 도색하여 주고 13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판시 승용차의 흠집제거 및 도색을 의뢰받고 앞뒤 범퍼의 흠집을 제거한 후 간단한 제품인 스프레이를 뿌렸을 뿐이므로,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도24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