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31 2013고단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03:0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월촌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진천동 월배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