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경 충북 보은군에 있는 속리산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주워 2015. 1. 초순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화물자동차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1 18: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모텔 103호에서, F과 함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4. 18: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17. 19: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모텔 부근 G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화물자동차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193, 194쪽)
1. 수사보고(대마 시가보고)
1. 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