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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1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0. 06:36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인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