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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노17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9. 2.자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비로소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과 B의 관계, 이 사건 편취금의 실제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F에서 나오는 폐전선을 구입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그 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인 B에 비해 중하지 않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1억 8,000만 원이 변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