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6 2017가단1019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오정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36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오정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36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