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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1 2018고정6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11:15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기결 1수용동 AI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AJ가 메모지를 사용하고 거실 바닥에 놓아 둔 문제로 시비가 일어 피고인이 메모지를 버리려 할 때 피해자가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J의 의무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