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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1660 | 양도 | 2013-06-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1660 (2013.06.0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미비한 것을 보아 등기부에 기재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진술내용이 제출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거래자, 박○○의 미등기전매 여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1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200-11 및 200-13 토지 1,094.23㎡의 미등기전매 여부 및 취득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6.28. OOO 200-11 토지 992㎡(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건물 374㎡, 같은 리 200-13 토지 102.23㎡(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각각 OOO원 및 OOO원으로 하여 2011.8.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과다 신고하였다고 보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가액(OOO원 및 OOO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2012.9.1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공시송달에 의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8.14. 쟁점토지를 실제 매매계약자 박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던바, 계약 당일 토목업자인 박OOO이 자필로 작성한 메모지에 의하여 사실상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박OOO이 계약금 OOO원의 영수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발행하였으며, 중도금 등에 대한 무통장입금증과 자금이 인출된 청구인의 OOO통장(207176-51-176***) 사본에 의하여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박OOO과 거래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거래의 실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며, 대금은 2006.10.18. 박OOO이 아닌 등기부 상의 원소유자 김OOO에게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결국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등기부에 기재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이 없어 부동산등기부상의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6.11.3.과 2008.10.17.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1.6.28. 양도하고, 2011.8.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쟁점1토지 OOO원, 쟁점2토지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 기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쟁점토지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이 2006.11.3. 쟁점1토지를 OOO원에 김OOO 및 김OOO로부터 취득하였고, 2008.10.17. 쟁점2토지를 OOO원에 신OOO로부터 취득하였으며, 2009.11.26. 쟁점1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쟁점토지와 건물을 2011.6.28.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 등은 실질 거래의 증빙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은 2006.10.18. 김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여 결국 실질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은 박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10월 20일경’으로 기재된 메모지, 2006.8.14. 박OOO이 쟁점부동산의 매매 및 개발 계약금으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영수한 영수증과 2006.8.14. OOO은행 OOO지점에서 발행된 OOO원의 자기앞수표 사본 및 같은 날 OOO원이 수표로 인출된 청구인의 OOO은행 통장(452-002063-04-***) 사본, 2006.8.22. 박OOO이 쟁점부동산의 매매 및 개발 중도금으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영수한 영수증과 2006.8.22. OOO은행 OOO지점에서 발행된 OOO원의 자기앞수표 사본 및 같은 날 OOO원이 수표로 인출된 청구인의 위 OOO은행 통장 사본, 2006.10.18. 청구인이 이OOO에게 OOO원과 김OOO에게 OOO원을, 윤OOO(청구인의 자)이 김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사본과 같은 날 OOO원이 대체 인출된 청구인의 OOO 통장(207176-51-176***)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2013.5.22. 14:00)에 참석하여 쟁점토지 취득시 박OOO과 거래하였고 대금도 박OOO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미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진술내용{청구인은 명의상 쟁점토지 거래상대방은 김OOO이나, 실제 거래상대방인 박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도 박OOO이 요청하는 계좌(박OOO 명의 계좌 OOO원, 이OOO 명의 계좌 OOO원, 김OOO 명의 계좌 OOO원)로 송금함)}이 제출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시된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거래자, 박OOO의 미등기전매 여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