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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3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02: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창원터널 방면에서 ‘창원병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2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렉스턴 차량 우측 옆부분을 위 옵티마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 H,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