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자격확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울산 북구 H마을이 있는데, 위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약 10명은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1948. 10.경 I으로부터 울산 북구 J 임야 84,298㎡를 매수하면서 망 K, 망 L, 망 M, 망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1971. 7. 26.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2008. 12. 19. 법률 제9143호로 폐지)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O, P, 망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토지는 1999. 10. 11. 울산 북구 J 임야 82,079㎡와 R 임야 2,219㎡로 분할되었고, 그 무렵 위 R 임야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대한민국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후 위 J 임야 82,079㎡는 2014. 12. 5. J 임야 25,874㎡, R 임야 2,219㎡, S 임야 6,612㎡, T 임야 9,918㎡, U 임야 39,675㎡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임야 82,079㎡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다.
피고는 H마을에서 동제를 지내고 제당을 관리하며, 이 사건 임야의 처분및 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2014. 2. 15. 개최된 정기총회를 거쳐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피고의 회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명칭) 본 회는 “G동제회”라 한다.
이하 동제회라 한다.
(울산시 북구 H마을 3반에 위치한 제당의 동제를 모시는 1반~5반에 거주하는 가구 중 과거 회원으로 등록한 24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 회는 동제를 정성껏 받들어 모시고 선조들의 덕을 추모하며, H마을과 회원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며, 제당과 재산을 잘 관리하고 후손들 간의 상부상조와 공영정신을 함양하며 친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제 및 제당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2) 동제회의 재산관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