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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87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0.1.(785),1239]

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 추계조사결정의 요건

나.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한 미용실의 매출액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각호 소정의 추계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제반증빙서류 등이 불성실하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미용실과 같은 업소에 있어서는 업소의 종업원 수, 규모, 면적, 미용단가 등의 객관적 요소 이외에 업소의 평판, 기술, 위치 등이 거래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소에 유사점이 있어 수입금액이 하회할 이유가 없다는 것만으로 원고업소의 매출액이 동업자의 그것과 대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한수복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에서 “○○미용실”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1984.1.1부터 같은 해 3.31까지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그가 비치기장한 장부를 기초로 위 과세기간동안의 총매출액을 금 44,402,728원으로 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금 2,299,01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인근 (주소 2 생략) 소재 “소외인 미용실”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밀장부를 발견하여 이를 토대로 같은 과세기간의 총매출액을 금 158,499,959원으로 적출하여 수정신고케 하였으므로, 위 조사시점인 1984.4.23 당시의 원고의 업소와 위 “소외인 미용실”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시설규모, 미용단가, 인건비, 지출액등 상호 대비하여 보면, 원고업소의 총매출액이 위 “소외인 미용실”의 그것보다 하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하여 위 “소외인 미용실”과의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하여 같은 과세기간의 원고업소 총매출액을 “소외인 미용실”의 그것과 같은 수준인 금 158,500,000원으로 추계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기간이 경과한 1984.4.23자 입회조사결과 수입금액과 기장금액이 불일치하여 위 과세기간에 대한 기장 역시 신빙성이 없어 추계사유의 존재를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위 입회조사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업소의 수입금액은 “소외인 미용실”의 그것보다 금 200,000원 가량이 적고, 원고의 업소의 위치와 미용실은 유명도에 따라 수입금액에 상당한 차이를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 미용실”의 총매출액을 곧바로 원고업소의 수입금액으로 추계한 것은 추계의 방법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과세표준과 그 세액은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각호 소정의 추계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제반증빙서류 등이 불성실하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근거가 되는 비치장부에 대하여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추계사유를 적출해 낼만한 아무런 자료조사 없이 그 과세기간경과 이후인 1984.4.23 하루 동안의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금액과 기장내용이 불일치한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의 신고한 근거서류인 기장내용 전부를 신빙성 없는 자료로 간주하여 이 사건 추계과세를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가 행한 동업자 권형이라는 추계과세는 추계과세의 요건이 발생한 후에 총매출액 등을 추계하는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라 할 것인데, 동업자인 “소외인 미용실”의 영업실적과 대비하여 수입금액이 하회할 이유가 없다는 것만으로 추계의 요건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업소와 같은 미용실에 있어서는 업소의 종업원 수, 규모, 면적, 미용단가 등의 객관적 요소 이외에 업소의 평판, 기술, 위치 등이 거래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소에 유사점이 있다고 하여 원고업소의 매출액이 동업자인 “소외인 미용실”의 그것과 대등하다고도 단정할 수 없는 것 이므로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채용할 바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