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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02 2014고단9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8세)은 같은 건물 3층에서 F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G(47세)은 위 체육관 관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21:30경 위 건물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노래방 손님이 피해자 E이 위 계단에 놓아 둔 화분에 소변을 본 문제로 피해자 E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E이 위 건물 3층의 위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E을 따라 위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위 체육관에 있던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빨로 피해자 G의 오른쪽 팔을 2회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 E이 체육관 안에 있는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자, 피고인은 위 체육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5kg )을 집어 들고 위 아령을 피해자 E의 이마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 얼굴의 타박상(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뼈(전두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관련자 수사)

1. 사진(E 등 촬영), 사진(피의자 E 상해 부위 촬영)

1. 진단서(피의자 G), 상해진단서(피의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의 점),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