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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1367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26,67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16.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