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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52756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49,499,187원, 원고 B에게 30,925,9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함)는 2006. 11. 8. E에게 오산시 F 지하 4층, 지상 15층의 G(건물) 중 제3층 H호 내지 I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이는 피고 회사 소유임)을 목욕장 및 찜질방 용도로 임대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E가 임대보증금 일부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7. 4. E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3619 사건), 위 사건에서는 2009. 11. 16.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함)에는 ‘E가 향후 차임 등을 체납하면 E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체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 회사에게 즉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그후 E는 2010. 5.경 G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G의 공용부분인 지하 4층 992.56㎡ 중 150㎡를 임차하여 그곳에 사우나 및 찜질방 영업을 위한 보일러, 물탱크 등 기계시설(이하 이 사건 기계시설이라 함)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E는 이 사건 건물에서 ‘J’이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을 하고자 2010. 11. 2. 오산시장에게 공중위생관리법 3조 1항에 따른 목욕업 영업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라. 그후 E가 피고 회사에 대한 차임을 체납하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3. 24.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외에 지하 4층에 있는 이 사건 기계시설도 집행하여 그에 관한 점유도 이전받았다. 마. 그후 피고 회사는 오산시장에게 E의 목욕장업 관련시설 및 설비를 전부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목욕장업 영업자 지위에 대한 승계신고’를 하였고, 이는 2016. 7. 1. 수리되었다(당시 적용되던 구 공중위생법 제3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