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06.17 2019고정5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13:2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 마당에서,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굴삭기 망바가지 1개, 시가 85만 원 상당의 굴삭기 본바가지 1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굴삭기 브레이커 1개 등 시가 합계 595만 원 상당의 물품을 포터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자료,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