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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12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01:08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차한 피해자 D(여, 35세) 소유 E SM3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쳐서 부수어 201,465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쳐’, ‘파손 부위’, ‘피해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였고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으며 계속 발뺌하고 있는 등 반성의 빛이 부족하나, 약식명령 고지 후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