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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7.22.선고 2016고단2202 판결

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나.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다.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방조

사건

2016고단2202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상습

상해 )

나.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유기 방임 )

다.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 ) 방조

피고인

1. 가. A

주거 서울 양천구

등록기준지 서울 양천구

2. 나. 다. C

주거 서울 양천구

등록기준지 부산 동구

검사

권영주 ( 기소 ), 최유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6. 7. 22 .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B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 A은 2013.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 침입 )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범죄사실 ]

피고인 A은 피해자 C ( 남, 2016. 2. 7. 출생 ) 의 친부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친모인 사람이다 .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5.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큰 방에서 , 생후 2개월인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짜증난다는 이유로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면서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2016. 4. 27. 경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면서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2016. 3. 경부터 4.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손목에 시계를 찬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2016. 4. 경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팔, 다리, 머리 등을 피고인의 손바닥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팔, 다리, 머리 부위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둥근천장의 폐쇄성 골절, 양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

2.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유기 방임 )

피고인은 2016. 4. 20. 03 : 00경 위 주거지 큰방에서 남편인 A이 피해자를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가 바닥에 부딪히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

나.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 ) 방조

피고인은 2016. 4. 25.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큰 방에서, 남편인 A이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면서 강하게 누르는 것을 목격하고, 2016. 4. 27. 경 A이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면서 강하게 누르는 것을 목격하고, 2016. 3 .경부터 4. 경까지 사이에 A이 손목에 시계를 찬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A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 ( 피고인들 )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피고인 A에 대한 긴급임시조치결정서

1. 수사보고 ( 진료진단서 첨부 ) 및 C에 대한 진단서

1. C에 대한 소견서

1. 피고인 B에 대한 수사촉구 의뢰서

1. 응급경과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 피고인 A )

1. 피해아동 사진

1. 주거지 사진

1. 인체도

[ 범죄전력 ] ( 피고인 A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 피고인 A 범죄전력 확인 등 ), 판결문 [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1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 침입 ) 등 ],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 B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 아동방임의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 신체적 학대행위 방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

1. 방조감경 ( 피고인 B )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1. 수강명령 ( 피고인 B )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 > 유기 · 학대 > 제2유형 ( 중한 유기 · 학대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유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 아동학대범 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

[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가중영역

[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

나. 선고형의 결정

○ 피해아동은 CT영상 결과 오른쪽 팔이 분쇄 골절 되어 있고 양쪽 다리 모두 분쇄 골절된 상태이며 두개골이 골절되어 있고 ( 뇌 안에 오래된 혈종이 오른쪽이 심하게 고여 있다 ) 전두엽 뼈가 모두 부러져 있는 상태로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가해진 충격에 의한 상해를 입었고 골절이 이미 만성화되어 뼈가 굳어 있는 상태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아동의 상태가 위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돌보는 데에 서툴러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피고인이 실형을 받게 될 것만 우려하고 있다 .

○ 피고인은 말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지 못하고 폭력 행사에 저항할 수 없는 생후 2개월 된 피해아동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

○ 아동학대범죄는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범죄이다 .

○ 그런데 피고인이 범행의 심각성이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주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등 법정에서의 태도 또한 좋지 않다 .

○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피해아동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으나 피해아동의 현재 상태로부터 짐작되는 피고인의 양육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성의 기회를 가지며 피해아동이 겪었을 고통에 대하여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 .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벌금형으로 선처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 > 유기 · 학대 > 제2유형 ( 중한 유기 · 학대 )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위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유기 방임 )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 아동학대 ) 방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유기 방임 ) 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

나.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아동학대행위를 방임하고 방조하여 피해아동의 상황이 악화된 측면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피고인 A의 폭력 행사로 고통 받았고 아동학대를 막지 못한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감될 경우 피고인의 다른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김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