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2041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수기 렌탈 관리비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수기 렌탈 관리비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