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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291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19:30 경 불상지에서 블 리 자 드사의 오버 워 치라는 게임을 6:6으로 하던 중 피해자 F이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F 스물아홉 쳐 먹고 저러고 있다.

F 애 미가 불쌍하다.

F 나잇값하자 한심한 병 신아 미필이냐.

' 라며 게임 내 대화 창에 적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 행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