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여, 29세 )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5. 20. 12:50 경 서울시 C 다가구 주택 101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2개월 전에 피해자가 재물 손괴로 신고 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나와, 이 보지 년 아. 너 때문에 벌금을 얼마나 냈는지 알아. 넌 부모도 없냐
", " 네 엄마 보지년이 그렇게 가르쳤냐
", " 내가 네 보지 엄마였으면 내 손에 죽었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 남, 71세 )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5. 20. 13:45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전항 기재 B 등 이웃 주민, 출동한 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좆같은 놈 아", " 내가 너한테 씹을 팔았냐,
보지를 팔았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