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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112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영아살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11. 12. 19:46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분만실에서 남아를 출산한 후 2013. 11. 14. 09:30경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영아를 신생아실에 두고 몰래 도주함으로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주요 고려사항] 동종 실형 1회(동종 누범, 출소 후 약 1년 8개월 만에 재범), 동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3회 [일반 참작사항] 종전의 동종 범행에 비해 본건 범행의 태양수법은 아동의 생명신체에 미친 직접적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 수사공판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