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8,38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7.부터...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서울 중랑구 E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연와조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처이다.
나. 피고 B은 2011. 10.경 이 사건 주택의 내부수리를 원고에게 도급하였는데, 먼저 1차로 2층 화장실 리모델링, 작은방 담철거 중간문 시공, 현관문을 방화문으로 교체하는 것을 3,000,000원에 도급하였고, 2차로 이 사건 주택의 살림집 부분에 관하여 부엌 철거 및 이전 등 공사를 도급하였으며, 3차로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에 관하여 칸막이(화장실), 타일, 배관 등 공사를 도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1. 11. 5.부터 2011. 12. 23.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23,3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1차로 주문한 2층 화장실리모델링 등 공사대금이 3,000,000원, 2차로 주문한 살림집부분의 부엌 철거 및 이전 등 공사대금이 20,250,000원, 3차로 주문한 지하층의 칸막이(화장실) 등 공사대금이 12,835,000원으로 약정한 총 공사대금은 36,085,000원이다.
(2) 원고 및 인부들의 식대는 공사대금을 싸게 해주는 대신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다.
(3) 이 사건 주택은 1987. 11. 27. 사용승인 받은 건물로 원고가 의뢰받은 공사는 인테리어공사라기 보다 내부수리공사이고, 원고의 공사결과가 이 사건 주택이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그 가치나 적합성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건축자재의 품질이 낮고 일부 마감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