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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62851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내 지층 126.88㎡를 인도하고,

나. 23,08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