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260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00,000원과 2015. 11. 24.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00,000원과 2015. 11. 24.부터 위 건물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