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6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03:04경 인천 부평구 C건물 8동 B03호 피해자 D(50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E과 피해자가 과거 간통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화가 치민다는 이유로 그곳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위 가위를 한손에 든 채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