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 11. 피고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사우나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5억 8,000만 원, 준공일 2012. 6. 25.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였고 중단시점까지의 공사기성금액은 2억 5,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9,6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기성금액 중 미지급금 1억 5,400만 원(=2억 5,000만 원- 9,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시점까지의 공사기성금액이 2억 5,0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시점까지의 공사기성금액은 1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9,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금액이 2억 5,000만 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