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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23 2016구합646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30.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비공개 대상 정보 목록 기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9.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고만 한다)에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같은 달 15. SK텔레콤으로부터 ‘SK텔레콤이 피고로부터 문서번호 대지-2965호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받아 2015. 11. 19. 고객명,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회신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16. 3. 17. 피고가 SK텔레콤에 제출한 자료제공요청서(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따른 자공제공요청서로서 요청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가 기재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에 따른 결재권자의 직위와 성명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설령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한 자료제공요청서 자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SK텔레콤에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한 이후 이를 회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비공개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