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염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섬유세척제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4.경 원고에게 정련(표백과 염색 등 작업을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천연 섬유 속에 함유되어 있는 수지, 왁스, 지방, 콜로이드 물질 등을 제거하는 작업) 호발제 BK-100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성분의 농도가 약 30% 정도인 정련호발제를 공급받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확인한 결과 피고가 공급한 이 사건 제품은 주성분의 농도가 약 9%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고, 심지어 염색에 불량을 초래할 수 있는 나트륨(Na) 성분, 실리콘 성분까지 첨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는 이와 같이 주성분이 미달하거나 들어가서는 안되는 성분이 포함된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아 사용한 탓에 거래처로부터 하자를 지적받고 계약을 파기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제품은 하자 있는 제품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성분의 농도가 약 30% 정도인 정련호발제를 공급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제품은 주성분의 농도가 약 9%정도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납품하기로 한 정련호발제의 주성분 농도가 약 30%로 하기로 했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애초에 이 사건 정련탈지제의 주성분 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