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6.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26. 10:00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