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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5. 14. 선고 2008나26107 판결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요건[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7가단26140(2008.10.24)

제목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요건

요지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해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권○근사이에 2004.6.7.맺어진 3억 7,520만 원의 증여계약은 59,717,14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9,717,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및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375,200,000원 을 4억 2,520만 원 으로, 제4면 16행의 동액 을 그 중 3억 7,520만 원 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권○근은 원고에게 체납된 조세 59,717,1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3.23.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권○근에 대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 중 이 사건 제1, 2 양도소득세는 2005.4.1., 이 사건 제3 양도소득세는 2005.7.8.권○근에게 각 고지되었지만,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소외 김해숙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원고에게 각 매도함으로써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 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1.9.4.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 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9.22.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5.11.까지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에 부과된 가산금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갑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권○근은 시가 2,079,000원 상당의 경남 ○○군 ○○면 ○○리 465-1 전 126㎡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근 저당권부 채무 164,718,876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권○근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권○근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결국 원고는 권○근에 대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채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주장 빛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농협계좌의 실제 예금주는 피고가 아니라 권○근이고, 권○근은 이 사건 농협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자신의 사업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고는 위 돈을 사 용한 바 없다.

가사 피고가 이 사건 농협계좌의 실제예금주라고 하더라도, 권○근은 권○현의 계좌에 4억 2,527만 원을 입금하여 권○현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고, 이후 권○현의 계좌에서 출금된 4억 2,520만 원 중 3억 7,520만 원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농협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이는 권○현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권○근으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에 따 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한편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 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 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 성된 예금계약서 동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 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3.19.선고 2008다45828 판결 참조).

갑 4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3.10.17.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농협계좌를 개설하여 예금거래를 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을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권○근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농업협동조합 ○○○지점, 성남농협 ○○역지점, ○○농협 ○○지소, 남서울농협 ○○○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결과만으로는 권○근과 ○○농협 사이에 권○근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농협계화의 예금주라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의 존재를 부인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을 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권○현은 권○근의 6촌 조부인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상당부분은 권○근 이 종손인 소외 안○권씨 금제공종문회의 소유였기 때문에, 권○근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보상금을 위 종문회에 전달한다는 의사로 위 종문회의 총무인 권○현의 계화에 입금시켰고, 다수의 종원들이 권○근이 보상금을 사용하도록 양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점(피고의 2009.4.14.자 준비서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권○근이 권○현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원 중 3억 7,520만 원을 이 사건 농협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권○현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권○근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59,717,140원의 한도 에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59,717,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