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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6811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임야 7660㎡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8. 9. 25. 접수 제 68447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