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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02. 선고 2011누35011 판결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03 (2011.08.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715 (2010.11.02)

제목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식변동조사 당시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거나 주식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주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350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9. 선고 2011구합2903 판결

변론종결

2012. 3. 28.

판결선고

2012. 5. 2.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15쪽 7째 줄부터 12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음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0호증 기재만으로는 이QQ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이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② 주식 보유는 주삭발행 법인이 설제 배당하였는지 여부 또는 배당가능액 다과에 불구하고 배당소득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소득세법상 주식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종합과세 되어 누친세율이 적용된다 FF기업은 2003년 사업 연도 약 000원, 2004년 사업 연도 약 000원, 2005년 사업연도 약 000원 유보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있었다(을 제6호증). 이QQ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누진세인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 할 수 없다.」

"O 제6쪽 9째 줄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9 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ll'로 바꾼다.",O 제8쪽 이하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말마 '관계 법령'으로 바꾼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