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03 (2011.08.19)
조심2010서1715 (2010.11.02)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식변동조사 당시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거나 주식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주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2011누350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AA
강남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1. 8. 19. 선고 2011구합2903 판결
2012. 3. 28.
2012. 5. 2.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15쪽 7째 줄부터 12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음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0호증 기재만으로는 이QQ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이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② 주식 보유는 주삭발행 법인이 설제 배당하였는지 여부 또는 배당가능액 다과에 불구하고 배당소득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소득세법상 주식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종합과세 되어 누친세율이 적용된다 FF기업은 2003년 사업 연도 약 000원, 2004년 사업 연도 약 000원, 2005년 사업연도 약 000원 유보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있었다(을 제6호증). 이QQ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누진세인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 할 수 없다.」
"O 제6쪽 9째 줄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9 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ll'로 바꾼다.",O 제8쪽 이하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말마 '관계 법령'으로 바꾼다.
2. 결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