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41]
석탄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가 탄재처리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석탄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화력발전소가 탄재처리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동 화력발전소의 고유목적인 발전영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동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6목 소정의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가 아니어서 동조의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국전력공사
군산시장
1. 피고가 1983.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중
(가) 1979년도 재산세 금 7,570,602원, 도시계획세금 189,265원 및 방위세 금 1,514,120원,
(나) 1980년도 재산세 금 18,926,694원, 도시계획세 금 473,167원 및 방위세 금 3,785,338원,
(다) 1981년도 재산세 금 29,809,600원, 도시계획세 금 662,435원 및 방위세 금 5,961,9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피고는 1983. 12. 17. 원고공사에 대하여 원고공사가 1963. 2. 26.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군산시 경암동 590 잡종지 15,64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위 1983. 12. 17. 현재까지 그 지상에 정착물이 없고 그 소유자인 원고공사가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한지 및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1호 (3)목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79. 1980. 1981. 각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79. 1980. 1981. 각 년도 토지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는 주문기재와 같은 각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심사청구의뢰), 2(심사결정사항), 을 제6호증의 4도 같음), 같은 제5호증의 1, 2(각 토지대장), 같은 제7호증(10월중 반상회 건의사항 시정요구), 같은 제13호증의 2, 4(각 재산세심사 청구결정), 3, 5(각 결정서), 같은 을 제5호증의 2(지방세심사청구에 대한 조세 및 변명서), 증인 송영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2호증(심사청구서), 같은 제4호증(년간 탄재발생량 및 외부반출현황), 같은 제9호증(회처리장 정리요청), 같은 제10호증(석탄회 반출승인건), 같은 제11호증(무연탄회처리분 사용승인요청), 같은 제12호증의 1(업무통보)의 각 기재(위 을 제5호증의 2중 뒤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 위 증인의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 및 전기사업법 등에 의하여 정부가 전액출자 운영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국가의 기간산업인 전력을 생산. 전력수급의 안정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사업체로서 1968. 10.경 위 같은동 590의 2에 그 산하 군산화력발전소를 준공하여 연간 200,000톤 정도의 석탄을 사용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탄재는 연 70,000세제곱미터(탄재의 비중은 1로서 약 70,000톤 상당) 상당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에 인접된 원고공사 소유인 위 같은 동 504의 2 잡종지 69,068평방미터를 확보하여 탄재처리장(이는 전원개발특례법 제2조 , 같은법시행령 제3조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회처리장이 전원설비임을 명시하고 있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 탄재처리장은 탄재를 최종 매립하여 종말처리하는 장소가 아니고 매립지가 확보되면 다시 그 매립지로 반출하여야 하는 일종의 탄재중간저장소로서 외부 매립지가 확보되면 반출이 되고 그 자리는 다시 탄재로 메꾸어지는 작업이 반복되는 것으로 원고공사는 1977년도부터 1983년도까지 사이에 240,000세제곱미터를 외부로 반출처리하는등 함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현재까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5호증의 2의 일부기재와 증인 박철원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토지형질변경신청에 대한 회시),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각 토지형질변경허가서), 2(토지형질변경신청서),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3(각 허가증), 을 제7호증의 1(탄재처리작업단가계약계), 2, 3(각 탄재무상반출계약서), 4, 5(각 보콤애쉬무상수기계약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석탄을 주된 연료로 사용하는 원고공사 산하 군산화력발전소가 고유목적인 발전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동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1983. 3. 25. 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시행령) 제142조 제1항 6호 소정의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가 아니고 따라서 동조의 공한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1981. 12. 31. 전면 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제9조 제1항 , 지방세법(1976. 법률 제2945호) 제238조의 2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반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도 면제받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납기개시일 현재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