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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77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8. 12: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잠겨있지 않은 1층 현관문을 열고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간 후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부엌칼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0. 8. 13: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의 집에서, 잠겨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0cm , 칼날길이 19cm )을 들이대며 “소리치면 죽인다. 돈이 어디 있느냐. 현금만 주면 그냥 가겠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물(부엌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