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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1.8.선고 2013누1454 판결

입학취소처분취소

사건

2013누1454 입학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B

피고,피항소인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법무 법인 C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13.5.3.선고2012구합5320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5.

판결선고

2013. 11.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23.(청구취지에 기재된 2012. 10. 22 .은 오기 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입학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경 한국해양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 의 '2009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이하 '이 사건 특별전형'이라 한다) 에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의 자격으로 지원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 구술시험을 거쳐 2009. 3. 2. 위 대학 해 사수송과학부에 입학하였다.

나. 이 사건 특별전형과 관련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D은 '2007년 하반기부터 중국에 서 국내 법인의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1998. 11. 1.부터 2008. 6. 27.까지 주 식회사 교문금속의 중국투자법인인 청도교문공예품 유한공사에서 상사주재원으로 근무 한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고 대학에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고의 특별 전형 업무를 방해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2013. 1. 8.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544호 ) 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2. 7.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특별전형에 허 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부정입학한 혐의가 적발되었다' 는 사실을 통보받고 , 2012. 10 . 23. 피고 대학의 학칙 제41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입학취소 처분(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대학의 학칙 및 이 사건 특별전형 모집요강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피고 대학 학칙

제40조 (정원 외 입학)

재외국민, 외국인, 농 · 어촌지역의 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 및

전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입학 허가)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납입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

고 구비서류 제출 등 필요한 입학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항의 입학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학사과정의 보증인)

① 보증인은 학부모 또는 당해 학생의 신상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 만

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라야 한다.

② 보증인의 주소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학교에 신고하여야 한다.

■ 이 사건 특별전형의 모집요강

3 .자격요건 및 공통학력요건

·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고등학교 교육과정 1년 이상 포함) 재학하고 귀국한 자

· 현지법인 직원 및 자영업자 자녀 : 외국에서 2년 이상 부모,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재

학한 자 중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고등학교 교육과정 1년 이상 포함 ) 을 이수한 고

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인 재외국민 자녀

7.지원자 유의사항

가 . 지원자는 본 요강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서류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

며 , 지원자격서류 심사 결과 적격자로 인정된 자에 한해 면접 · 구술고사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한다.

마 .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합격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경우에는 입학허가를취소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1)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4조에서는 행정청이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의 제목과 내용,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명시 하여 사전통지를 하고 ,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며, 처분 당시 문서의 방식으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입학 취소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

2 ) 원고는 피고 대학에 지원할 당시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의 자격을 갖추었다.

그리고 설령 원고가 위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현지법인 직원 또는 자영업 자 자녀' 의 자격을 갖추었고,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양자를 구분하여 선발하거나 평가 방법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면접과 구술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원고로 서는 '현지법인 직원 또는 자영업자 자녀' 의 자격으로 합격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위 조된 재직증명서 제출이 원고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아버지 D에 대한 상사주재원 재직증명서는 D이 위조한 것이고, 원 고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나아가 위 2)항의 사정들과 이 사건에서 D에 대한 상사주재원 재직증명서가 위 조되어 제출된 경위, 원고가 이미 피고 대학의 교육과정을 상당 부분 이수한 점, 농어 촌 특례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에 대하여는 대부분 입학 취소 처분이 이루 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 판단

1)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입학허가가 처음부터 당연무효임을 통지하고 확 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라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학의 장이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하는 경 우 그 구체적인 선발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 없다. 따라서 원 고가 이 사건 특별전형의 모집요강에서 정하는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의 자격을 갖 추지 못하였고 지원 과정에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만으로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그에 따른 입학허가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는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 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8호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이란 학교 · 연수원 등에서 교육 ·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 · 연 수생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해석상 당해 처분이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소정의 '학교 에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 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 9호에 따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 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이미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 을 받는 처분이라고 봄이 옳다.

나 ) 이 사건 처분의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1) 앞서 제1항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12. 8. 1.과 2012. 8. 23.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아버지인 D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특별전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부정입 학한 혐의자로 통보되었다는 점 , 부정입학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학부모 또는 학생 본 인의 소명서 제출을 요청한다는 점, 그 소명서는 재직증명서 내용의 사실 여부와 상세 한 소명내용을 기재하여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하는 점 , 학칙 등 입학 관련 규정에 의 거하여 원고의 입학취소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점을 통지하였다.

② 이에 D은 2012. 8. 27. '주식회사 교문금속의 중국투자법인인 청도교문공예 품 유한공사에서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잘 아는 지인을 통하여 상 사주재원으로 재직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것은 맞으나 시간이나 절차 의 편의상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것이다' 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③ 그 후 피고는 2012. 10. 15.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2012. 10.16. 교무 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를 결정한 뒤, 2012. 10. 23. D에게 피고 대학의 학칙 제41조 제2항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입학허가가 취소되었고, 입학 허가 취소일 이후 모든 행정사항이 무효처리된다는 점을 문서로 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미리 처분의 제목,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사 전통지를 하지 않았지만, 2012. 8. 1.과 2012. 8. 23. 원고가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부정 입학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을 고지함과 아울러 원고의 부정입학이 확인될 경우 학 칙 등 입학 관련 규정에 따라 입학취소를 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다.

그로 인해 원고 또는 D으로서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입학취소 처분이 이루 어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피고는 당시 학부모 또는 학생 본인의 소명서 제출을 요청함으로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도 명확히 통지하였다.

그리고 D은 그 후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소명서 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2 . 10. 23. 피고 대학의 학칙 제41조 제2항 등을 근거로 원 고의 입학허가를 취소한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 의견제 출의 기회가 주어졌고 문서의 방식으로 처분의 이유도 제시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이 사건 처분의 통지가 당 사자인 원고가 아니라 D에게 이루어진 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전통지와 청문절차 제도는 처분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게 될 당 사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처분의 신중을 기하 고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1991. 7. 9. 선고 91- 971 판결 등 참조), 처분의 이유제시 제도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 지가 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그런데 허위의 재직증명서 제출이라는 부정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주 도하였으므로 D이 그 과정을 소명함이 원고가 소명하는 것보다 더 충실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피고 대학의 학칙 제42조는 학사과정의 보증인으로서 학부모를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및 그에 관한 구제수단의 강구 등의 측면을 고 려하면 원고의 보호자인 D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이 사건 처분의 통지가 이루어지 는 것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함에 있어서행정절차 법 제21조 내지 제23조가 규정하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문서 방 식에 의한 처분의 이유제시 등의 절차를 이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대학의 학칙 제42조 제2항 제1호에 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대학 의 이 사건 특별전형 모집요강에서도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합격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 하고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이란 입학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고,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객관성 을 달성하기 위한 위 학칙 규정과 모집요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응시자와 밀접 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 게 될 응시자도 부정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7. 13 . 선고 2006다23817 판결 참조).

나 )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특별전형에서 '해 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의 자격으로 응시한 사실, 위 지원 자격의 경우 보호자가 외국에 서 국내 법인 등의 상사주재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할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 는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의 아버지 D은 2007 . 8.경부터 웅진코웨이 주식회사의 중국투자법인인 북경웅진 생활가전 유한공사에서 상사 주재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특별전형에 지원할 당 시인 2008. 10.경에는 근무기간이 2년에 미치지 못하여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로서 의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특별전형에서 위조된 D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 대학은 원고가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입학허가를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 고,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더라도 위 부정행위는 피고 대학의 학칙 규정과 이 사건 특별전형의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 사유가 된다.

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별전형에서 '현지법인 직원 및 자영업자 자녀' 의 자격으로 합격할 수도 있었으므로 위조된 재직증명서의 제출이 원고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현지법인 직원 및 자영업자 자녀'의 지원 자격 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자격으로 이 사건 특별전형에 지원하고 또 필요한 증 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 대학에 합격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대학의 학칙 제41조 제2항 제1호 및 이 사건 특별 전형의 모집요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입학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에 해당되면 합격 을 취소하는 사유가 되므로(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참조), 원고가 '현지법인 직원 자녀' 의 자격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라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입학지원자의 선발시험에 있어서 합격 ·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관계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그것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자율성은 응시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 스스로가 정한 불합격처리기준에 따른 합격 또는 입학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도 존중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청소년 대부분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대학입시 에 매달리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 비추어 보면, 대학입시에 있어서의 공정성은 그 어떤 시험에 있어서보다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더욱이 원고가 지원한 이 사건 특별전형은 외국에서 발행된 증명서에 대한 진위 여부 조사가 쉽지 않아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매우 높고, 이러한 부정행위는 대학입학 시험의 형평성 및 대학입학제도의 공정한 운영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합격 취소의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

위와 같은 교육기관의 자율성이나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 등의 공익상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그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그 부정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거나 '현지법인 직원 자녀' 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 더라도 원고에 대한 입학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농어촌 특례입학전형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대부분 입학취소 처 분이 이루어지 않아 이 사건과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농어촌 특례입학전형의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관한 입증이 어려워 소수의 학생 들에 대하여만 입학취소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석 (재판장)

오영두

김옥곤

별지

관계 법령

제34조 (학생의 선발방법 )

① 대학(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一般銓衡) 이나 특별전형에 의하 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입학 · 편입학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 · 제3호 · 제8호 · 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 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

2 .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

제31조(학생의 선발 )

① 대학(산업대학 ·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제34조까지 같다 )의 장이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 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 · 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 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 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 · 적성 및 능력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 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 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제3조(적용 범위)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9 . 「병역법 」 에 따른 징집 · 소집 , 외국인의 출입국 · 난민인정 · 귀화 ,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 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 조정 · 중재( 仲 裁 )· 재정 (裁定 )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게 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

OF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 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 ·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24조( 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이 경우 당 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 ·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 호 ,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 를 적어야 한다.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8. 학교 · 연수원 등에서 교육 ·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 · 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