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4.20 2015가단102876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년 금 제1299호로 공탁된 공탁금 중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G, J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