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5가단43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원고 A에게 308만 원, 원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기한 명도청구와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원고 A에게 308만 원, 원고 B,...
1. 청구의 표시 :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기한 명도청구와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