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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9. 18. 선고 2015누37329 판결

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으면서 채무도 인수받은 경우(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236(2015.02.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1400(2013.07.03)

제목

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으면서 채무도 인수받은 경우(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으면서 채무도 인수받은 경우(부담부증여)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37329(2015.09.18)

원고, 항소인

양**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02.11.선고 2013구단12236 판결

변론종결

2015.9.4.

판결선고

2015.9.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7,985,550원의 부과처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06,814,4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