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06.11 2012고정2441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4.경부터 2011. 7. 14.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업장 내에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기배출시설인 제재시설 2대(20마력 1대, 15마력 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간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소음배출시설인 제재기 1대(20마력)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미신고 대기소음배출시설 적발)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업장 부지 도시계획변경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