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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1 2017고정2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화상 채팅 싸이트에서 닉네임 'C' 로 활동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