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9 2016고단274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03:20경 김포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이 출입구 카운터에서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집어들어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남탕 카운터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목록 2)

1. 현장감식결과보고 등(목록 10)

1. 각 수사보고(목록 13, 20)

1. 각 사진(목록 4, 8, 1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종 소액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 비교적 경미함, 피해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