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92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