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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14 2019고단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구정동 632-1 교차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할 경우 1차로로 이동한 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로인 직진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모닝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모닝승용차의 동승자인 D(여, 2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모닝승용차 동승자인 E(여, 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