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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11080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각자 피고(반소원고)들에게 86,228,00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03. 7. 20.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를 매수하고 2003. 8. 8.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후 2009. 9. 18.자 변경계약을 통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합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05년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01㎡(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만 한다)를 임대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5. 7. 2.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5. 9. 30.부터 2016. 9. 29.까지, 월차임 9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납부), 월관리비 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납부)을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갑 2,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6항은 월차임 및 월관리비가 납부당일까지 미납된 경우 연체로 간주하여 피고들은 월 2%의 비율로 셈한 연체이자를 납부한다고 규정한다.

피고들은 2015년 11월분부터 월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다가 2015년 12월 이후 월차임 및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에 원고들은 2016. 3. 23. 피고들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해지통지를 하였다.

피고들은 2016. 9. 29.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4,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미지급 월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17,143,332원 청구) 원고들은 2015. 10월분까지 월차임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