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2010구합7797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
수원시 팔달구청장
소송수행자 최○○
2010 . 9 . 8 .
2010 . 10 . 6 .
1 .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
2 . 피고가 2010 . 4 . 1 .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료 2 , 713 , 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3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0 , 4 . 1 .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료 2 , 713 , 37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동 000 - 00 지상 □□주유소 (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 를 운영하면서 위 주유소와 공공도로 사이의 차량 진 · 출입을 위하여 인접한 도로 중 같 은 동 000 도로 중 00㎡ ( 이하 ' 이 사건 점용부분 ' ) 를 점용하고 있고 이 사건 주유소 부 지의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 ㎡당 ) 는 1 , 430 , 000원이다 .
나 .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 부지의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이 사건 점용부분의 면 적과 점용료율 연 0 . 025를 곱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점용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산출하 여 , 2010 . 4 . 1 . 원고에게 이 사건 점용부분에 관하여 2010년분 ( 2010 . 1 . 1 . 부터 2010 . 12 . 31 . 까지 ) 도로점용료 2 , 713 , 370원을 부과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 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 피고는 주유소 부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점용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산출하였는바 주유소 부지는 이 사건 점용부분과 사용목적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라 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주위적으로 그 하 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고 , 예비적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피고는 이에 대하여 ,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르면 도로점용 료를 산정할 때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서 인접한 토지는 도로점용의 주된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키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점용도로들을 거기에 인접한 이 사건 주유소들의 진 · 출입로 로 사용하고 있어 양자의 사용목적과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이 사건 주유소들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점용료 산정의 토대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 .
나 .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주위적 청구 부분
( 1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 도로법 제41조 ,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에 기하여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 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위 조례 제5조 별표1에서 '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 ' 으로 삼도록 한 취지는 , 도로 자체의 가격 산 정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인근에 있는 성격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으로써 합리적인 점용료를 산출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 여기서 ' 인접한 토지 ' 라 함은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 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 대법원 2010 . 2 . 11 . 선고 2009두12730 판결 ) .
나 ) 도로점용료는 기본적으로 점용되는 도로의 사용대가이므로 그 도로의 실질 가 치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런데 이 사건 점용부분은 이 사 건 주유소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진 ·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이 는 어디까지나 주유소에 진 · 출입하는 차량을 위해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용 도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주유소의 석유판매업 등을 통한 영업이익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점용부분의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과 용도 가 아니라 단지 간접적이고 부차적인 기능에 불과하다 . 이에 비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부지는 본래의 목적인 석유판매업 등의 운영을 위하여 주유소 건물 및 이에 부수된 주 요 시설 등의 설치 , 주유 차량의 정차 공간 확보 등이 주된 사용목적이므로 이런 사정 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점용부분과는 그 사용목적이나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 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점용부분의 점용료를 산정할 때 이 사건 주유소 부 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2 ) 당연무효 여부
가 )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 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바 ,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 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 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 5 . 9 . 선고 95다46722 판결 )
내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현재까지 주유소 부지 를 기준으로 하여 도로점용료를 산정해 왔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 위 각 인정사실과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점용료의 기준이 되는 토지를 ' 인접한 토지 ' 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해석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나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 따라서 ,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라 . 예비적 청구 부분
앞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도로점용료를 산 정함에 있어 차량의 진 · 출입로로 사용되는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주유 소 부지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 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 에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 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최재혁
판사 황인경
판사 민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