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 C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3. 1...
..., 시설물, 수영장, 데크, 테라스 외부 지붕공사등)는 별도 정산한다. 4) 정화조공사비(인입 및 배수에 관한 일체의 공사)는 별도 정산한다.
2) 원고 회사와 피고 C는 2013. 1. 17.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부동산교환 및 공사대금”이라는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인 등부 2013년 제043호로 인증받았다(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
). 이 사건 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교환 홍천 F(140,000,000원)와 홍천 H, I 채권담보(120,000,000원 이자) 공사비 선입금(20,000,000원)으로 교환한다.(교환에 대한 모든 일은 ㈜리버엔과 원고 B이 일임 처리한다
) * E 공사대금 G집 223,000,000원(전세금 뺀 금액) 현금 140,000,000원(대출금 40,000,000원 포함) 합 363,000,000원으로 * 추후 건축 면적 감소로 금액 감소시 추가 공사 부분을 하고 건축주와 정산한다. * 현금 지불 내역 18일 40,000,000원 인허가후 공사시작 40,000,000원 준공후 잔금 20,000,000원 대출금 승계 40,000,000원 (2013년 1월 15일부터는 이자도 승계) * 준공일자는 2013년 7월 30일로 하고 불이행시 일자별 배상을 한다(일 1/1000 * F 토사 매립은 원고 회사에서 공사를 하여 준다.
* E 복토와 기반시설을 ㈜리버엔이 시공하지 않을 시 원고 회사가 선시공하고 공사 완료시 실정산하여 건축주가 지급한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등 피고 C와 J, K은 2014. 6. 24. 홍천군수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4. 8. 4. 접수 제16728호로 각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중 J, K 소유인 2/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8. 4. 접수 제167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