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22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0. 24.부터 2018. 11.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알루미늄 재생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⑵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5. 4. 7. 원고 앞으로 액면금 198,861,064원, 지급기일 2015. 10. 23. 어음번호 E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였다.

⑶ 이 사건 전자어음 액면금 중 5,000만 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외상 물품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 내지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의 요청에 따라 D가 액면금에 추가한 것이다.

⑷ D는 2015. 9. 22. 부도처리되었고, 이 사건 전자어음은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나. 판단 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고,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ㆍ수표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126, 133 판결 등 참조).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자어음은 어음상 주채무자가 제3자인 D로서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인 피고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