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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0 2012가단216019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한국윈드에너지 주식회사, B, C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2011. 4. 1.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 2층’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탁기간을 2011.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하여 위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의 관계 (1) 피고 A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은 2011. 9. 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신청인을 ‘E(주)’로 기재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와 피고 A과 사이에 2011. 10. 25.자로 이 사건 건물 2층 중 전용부분{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 696.24㎡ 및 공용부분 374.89㎡ 합계 1,071.13㎡에 관하여 연 대부료 85,54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3,88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대부기간 2011. 11. 11.부터 2014. 10. 31.까지로 하는 공용재산대부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이 사건 공용재산대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용재산 대부계약서(갑 : 원고, 을 : 피고 A)- 제3조(대부료 및 관리비) 대부료는 연액 85,53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관리비는 연액 46,65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액 3,88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매월 말일 납부한다.

제4조(대부료 납입) 을의 대부료는 연간대부료를 4회 분할하여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 6% 이자가 부가되며, 대부료 납부일은 30일 이전으로 한다.

납부기한 후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