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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가합512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000,000원 및 그 중 215,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2. 27.까지는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대여금 215,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인 연 15%는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2. 27.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이자는 월 2,000,000원으로서 위 215,000,000원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2018.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2. 27.까지 위 약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