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9 2016가단1358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9,000,000원 및 2016.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9,000,000원 및 2016.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